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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12 2013고정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이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11:00경 밀양시 C 외 2필지에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없이 작업을 하여 사업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발생되게 한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지방환경서기 D 등 공무원 3명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거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피고인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공무원 E의 가슴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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