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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정53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화성시 C 소재 D 조성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위 D 조성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13. 1. 18.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야적된 약 5mm 이하의 석분 약 23,000톤을 방진 덮개를 덮지 않고,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가 대기 중으로 흩날리게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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