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30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일원의 신축 토목공사 현장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화성시 B 일원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축 토목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한 후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주변 진출입로에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작업 당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나름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