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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2 2013고정32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골재 보관 및 판매를 하면서 야적장 및 수송로에 살수차를 운행하지 않고, 방진망이나 이동식살수시설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없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삼척시장으로부터 2013. 2. 8.한 조치이행명령 및 사용중지에 관한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12.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1. 행정처분명령서(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1. 위반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3호, 제43조 제3항(사용제한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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