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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3노609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화성시 C 소재 D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13. 1. 18.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야적된 약 5mm 이하의 석분 약 23,000t을 방진 덮개를 덮지 않고,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가 대기 중으로 흩날리게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진 등의 증거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하도급자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에 불과하고,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역시 삼성물산이 하였으므로,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삼성물산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삼성물산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비산먼지발생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처리와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삼성물산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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