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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0.31. 선고 2011나54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1나545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546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가합4560(본소), 2011가합

457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0.

판결선고

2012. 10. 31.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반소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1의 가.와 같다.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2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당초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과 질병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택일적으로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는 질병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원고의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및 선정자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피고 및 선정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에게 각 16,562,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0.부터 2011.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0,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D의원, E의원, F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선정자는 아래와 같이 사망한 G(이하 '망인')의 부(父)이고, 피고는 망인의 모(母)이다. 원고는 망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2006. 3. 31.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장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보장사항은 아래와 같다(기록 제19면).

다. 망인의 정신질환과 사망사고

망인은 2008. 1. 30.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사이에 D의원에서 정신분열병 및 망 상장애로, 2008. 2. 21.부터 2009. 3. 16.까지 사이에 E의원에서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2009. 6. 30.부터 2009. 9. 4.까지 사이에 F의원에서 환청과 우울증으로 각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 18. 20:46경 사망하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청구 및 보험금의 지급거절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0. 6. 30.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피보험자의 자살 · 고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관련 약관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보험(H)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한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H)]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한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이 계약에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상해 관련 특별약관

2-1. 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H)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2)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10. 상해 가족생계자금 담보 특별약관(H)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매년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3)을 10회에 걸쳐 상해 가족생계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확정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의 상해 가족생계자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시점의 이 특별약관의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4)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질병 관련 특별약관

3-1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H)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5)을 질병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3-22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치명적 질병 치료비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치명적 질병 치료비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3조 (회사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치명적 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치명적 질병이란 함은 【별표-질병11】 (치명적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치명적 암, 치명적 뇌졸중, 치명적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치명적 재생불량성 빈혈, 수혈로 인한 HIV 감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치명적 수술이란 함은 【별표-질병12】 (치명적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수술, 심장판막 수술을 말합니다.

제7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질병 사망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질병이란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단,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질병사망 보험금의 지급채무 부존재 주장

망인의 사망에는 정신질환과 사망 사이에 약물의 복용에 의한 자살이라는 외래의 원인행위가 개입되어 있어서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망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치명적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명적 질병 치료비 및 질병사망 보험금(1억 1,200만 원)을 비롯한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채무 부존재 주장

망인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나, 망인은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기위해 사전에 자살을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 이를 의식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한다.

설령 망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하여 망인의 사망이 자살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또 다른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및 선정자의 주장

① 질병사망 보험금의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망인이 보험기간 중인 2008. 1.경부터 예기치 못한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이를 치료받아 오다가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약물의 독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사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에게 질병사망 보험금으로 224,000,000원(= 치명적 질병 치료비 및 질병사망 보험금 1억 원 + 치명적 질병 치료비 및 질병사망 보험금 1,200만 원 + 질병사망시 5,000만 원 + 질병사망시 5,000만 원 + 질병사망시 600만 원 + 질병사망시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상해사망 보험금의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망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우발적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2억 원(= 상해사망 후유장애 1억 원 + 상해 가족생계자금상해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반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2008. 1. 30.부터 2. 18.까지 D의원에서 정신분열병 및 망상장애로, 2008. 2. 21.부터 2009. 3. 16까지 E의원에서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2009. 6. 30.부터 2009. 9. 4.까지 F의원에서 환청과 우울증으로 각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이 치료받은 위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환청, 우울증 등은 통계청 발간 한 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을 제11호증) 상의 F20 정신분열병, F21 분열형 장애, F22 지속성 망상장애, F32 우울병 에피소드R44 일반적 감각 및 지각에 관한 기타 증상 및 징후(R44.0 환청)에 각 해당하는 질병인 사실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고 질병사망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해사망 보험의 경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질병사망 보험의 경우에는 질병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이므로 외래성이 개입되어 사망하였다면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6) 할 것인데, 망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 그 자체를 이유로 사망하거나 정신질환 자체의 치료 목적을 위한 약물사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하기 위하여 다량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과다약물 복용'이라는 외래의 원인행위가 개입된 점,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서도 '피보험자의 질병'(제5호)과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6호)을 각기 별개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질환을 질병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제6호)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에 기초한 외래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상해보험의 영역에 해당하고 질병사망 보험에서는 이를 담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약관 상 질병(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질병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질병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 및 선정자의 반소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망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치명적 질병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사망 보험금 중 치명적 질병 치료비 및 질병사망 보험금(1억 1,200만 원) 지급채무는 치명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일반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별도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치명적 질병 치료비 ·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위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는 치명적 질병 치료비의 보험사고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명적 질병7)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치명적 수술8)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병명이 【별표-질병 11】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질병사망 보험금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로 그 병명이 【별표-질병11】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여기에서의 질병은 '원고의 보장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질 병사망 담보 특별약관(H) 제2조 제2항]을 의미하고, 다만 질병사망 보험금의 지급 범위에 있어서 치명적 질병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와 치명적 질병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및 그 사망 시기가 가입 후 1년 전·후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질 뿐이므로, 치명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치명적 질병 치료비 및 질병 사망 보험금(1억 원)의 지급채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 해당 여부

(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6, 을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2010. 1. 16. 10:41경 망인의 동생인 J에게 "(전략)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게따. 이러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게꼬, 자꾸 환청이 들린다 전에도 그랬듯 옆인지 윈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자꾸 힘들게 말소리가 들린다.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 내가 정말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미칠꺼 가따. 계속 혼란스럽따.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차라리 이러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보단 내가 없어진 게 날 것 같어. 정말 잘 사는 모습 보여 주고 싶었는데 자꾸 자신이 없다. (중략) 미안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전해줘. 전화로 말하고 싶었는데 목소리 들으면 맘이 더 아플거 같아서 못하겠어. 엄마 아빠를 부탁한다. 항상 우리 가족 건강하길 기도할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당시 망인 주거지의 현관문은 2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그 중 1개는 내부에서만 잠글 수 있는 시건장치였으며 망인에게 특기할 만한 외상은 없었던 사실, 망인이 있던 방바닥에는 다량의 알약이 들어 있는 약봉지가 검정 비닐봉지 안에 차곡차곡 들어 있었고 위 약봉지들은 일일이 가위로 절단하여 개봉된 상태였으며 그 옆에는 거의 100여 알 정도에 가까운 알약 수십 정이 노트 위에 놓여 있었던 사실, 또한 방안에서 발견된 위 노트에는 "엄마 아빠 미안해. 나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이야. 너무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어. 내 옆에 아무도 없어. 환청인지 뭔지 모르겠네, 진짜 정신이 미친 거 같아. 자꾸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고 협박하고 너무 힘들게 계속 그러네"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던 사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장기 조직에서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 교감신경억제제), 플루옥세틴(Fluoxetine, 항우울제)가 치료농도보다는 높지만 독성농도보다는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고, 위 약물 외에도 펜터민(Phentermine, 식욕억제제), 리스페리돈(Risperidone, 정신분열증치료제), 디아제팜(Diazepam, 정신안정제), 졸피뎀(Zolpidem, 수면유도제), 로라제팜(Lorazepam, 항불안제) 등이 치료농도 또는 그 이하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망인의 방안에서 발견된 알약과 검출된 약물성분이 일치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이 여러 종류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한 결과 급성 약물중독(플루옥세틴, 프로프라놀롤)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자살의 의사를 밝히고 사망한 장소에서 유서로 보이는 글까지 발견되었으며 다량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일응 과다약물 복용으로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망인이 과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D의원, E의원, F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진료했던 의사들은 망인이 자신들이 처방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하다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망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망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남긴 2009. 11. 17.자 메시지에는 환청에 시달리고 괴롭다는 내용 이외에 '하루 빨리 알바를 구해야지 꼭 셤에 합격하면 조케땅'이란 내용도 있었던 사실, 망인은 자살하기 불과 한 달여 전인 2009. 12.초에 네일 2급 미용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미용 스페셜반(아트 취업이나 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을 다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3, 5, 7 내지 9호증, 을 제3, 4, 6 내지 을 제10호증의 1, 2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D의원, E의원, F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2008.경 환청 증상을 호소하였고 2008. 1. 30.부터 2009. 9. 4.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병행한 사실(그 이후부터 사고시까지는 별도로 병, 의원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D의원(2008. 1. 30.부터 2. 18.까지 진료)에서 치료받을 당시 환청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여러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끼는 증상을 보였고, E의원(2008. 2. 21.부터 2009. 3. 16까지 진료)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2007. 12.말경에 '죽어, 죽어'하는 소리가 들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가 하면 환청이 심할 경우 환청이 시키는 대로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환청이 심해질 경우 입원치료를 고려하기도 하였던 사실, 망인은 F의원(2009. 6. 30.부터 2009. 9. 4. 까지 진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환청증상을 호소하였고, 환청이 심해지는 것 같아 우울하고 불안하다거나 환청에 몰두하여 다른 생각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던 사실, 망인은 지속되는 환청 증상에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① 2009. 11. 10.에는 "환청인지 현실로 들리는 건지정말 미치게따. 어떻게 해야 할까.. 평생 이러고 살 순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따. 병원에 다시 가야하는 건지 하루하루 지겹따. 사는 게 너무 지겹따.." ② 2009. 11. 17.에는 "잠이 안 온다.. 하루하루 환청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이따.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환청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의심을 하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후략)"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 사실, 대부분의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환청의 지시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망인을 치료한 의사들은 망인이 약물 치료가 중단된 상태로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환청이 심할 때는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던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환청으로 인한 우울증과 망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보험자인 원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또는 피보험자의 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

(3)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해당 여부

그러나 망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제6호), 보험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 및 선정자의 반소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9) 당심에서 확장·변경된 피고 및 선정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만

판사 박상현

판사 모성준

주석

1) 10,000,000원 × 10회

2) 1억 원이다.

3) 1,000만 원이다.

4) 이 사건에 있어 상해 가족생계자금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이 90,874,36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심 제3차 변론조서),

5) 5,000만 원이다.

6)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7) 치명적 질병이라 함은 【별표 질병11】(치명적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치명적 암, 치명적 뇌졸중, 치명적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치명적 재생불량성 빈혈, 수혈로 인한 HV 감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말한다(치명적 질병 치료비 ·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8) 치명적 수술이란 함은 【별표 질병12】 (치명적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수술, 심장판막 수술을 말한다(치명적 질병 치료비 ·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9) 피고 및 선정자가 이를 다투면서 반소를 제기한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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