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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609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별지2 기재의 보험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9.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하여 상해 사망 시 100,000,000원, 질병 사망 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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