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보험가입금액 담보명 만기 납기 가입금액(원) [특별약관] 4.상해사망 100세 만기 20년 납기 100,000,000
가. C은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수익자를 본인 또는 본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플러스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4. 5. 20.부터 2068. 5. 20.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내용 중 상해사망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절 보통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1장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상해사망(세만기)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서 생략)
다. C은 2017. 4. 18. 13:33경 주거지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방범용 CCTV에 확인된 이후 실종되었다가, 2017. 4. 22. 14:30경 양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까페 근처 야산 한 가운데서 섬유원단 노끈을 나무에 묶어 목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