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09312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규정 1)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4. 7.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무배당 롯데 평생든든 건강보험 1406’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인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사망원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