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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4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31;공1983.7.1.(707),973]
판시사항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표시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일정액의 법인세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주문기재는 부과한 세액 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이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에쏘이스턴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ㄱ.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원고 회사는 그 본래의 목적사업이 석유류제품의 생산 판매인데 1974.4.5 원고 회사 한국지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1976.6.30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한국에 있어서의 석유류 수급에 관한 시장조사, 정유공장건설에 관한 정부의 계획과 그 현실적 가능성 및 원고회사의 참여기회 부여 등 정보분석과 지적업무에 종사하여온 소외 1에 대하여 급료로서 1974년도 금 4,464,000원, 1975년도에 금 7,280,000원, 1976년도에 금 4,776,000원을, 1976년도에 위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비로 금 444,994원, 해외출장비로 금 25,947원을 각 지출한 사실과 (2)원고 회사는 한국지점의 운영이나 관리 및 사업에 관하여 현지에서 자산유지 및 사무수행을 위한 소수의 요원만을 한국에서 근무케 하고 한국지점에 대한 회계, 재무 법률 등과 같은 관리업무를 일본국 동경소재의 에쏘스탠다드 세끼유주식회사의 서어비스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세끼유주식회사가 원고 한국지점을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용역의 대가는 동경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 일본국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비용이 아닌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소득계상되고 이에 대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위 세끼유주식회사는 1976. 내지 1978. 각 사업년도에 원고 회사 한국지점에 대하여 동 판결 첨부 별지(4)기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이 동 별지기재의 금원과 같은 사실을 각 확정하고 (3)원고 회사가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급료 및 출장비는 원고 회사가 한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장개척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동법시행령 제549호 소정의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이는 동법시행규칙 별표(3)기재의 내용년수에 따라 동 판시 별지(3)기재와 같이 3년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비용이며 위 세끼유주식회사가 원고 회사 한국지점에 제공한 서어비스로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고회사 한국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위 (1)사실에 관하여는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이 이에 부합되는 것같이 보이나 동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 소외 1이 원고 회사 한국지점의 석유류제품 생산판매사업개척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석유류판매의 시장성조사, 장래에 있어서의 수급전망 정유공장설치의 현실적 가능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타에 소외 1이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성과 등을 알아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지급된 급료 및 출장비가 동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적정한가 여부를 가려 볼 자료는 없으며 위 (2)사실에 관하여도 원심의용의 증거들로서는 일본국 소재 소외 세끼유주식회사가 원고 회사 한국지점에 제공하였다는 서어비스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없고 종업원 2, 3인을 두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부동산임대와 대여금업에 의한 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원고 회사 한국지점(위에서 본바와 같이 석유류제품 생산, 판매의 개척업무수행이 인정되지 아니함)의 관리사무에 그 서어비스의 제공전부가 필요적정한 것으로 그것이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비용인가를 가려볼 자료로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ㄷ.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에 지적한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체성 없는 막연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 당원 1983.3.8 선고 82누294 판결 참조)원심판결의 주문은 피고가 1979.9.27자로 원고에 대하여,

(1) 1974. 사업년도 법인세 금 1,190,056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금 142,411,582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2) 1975. 사업년도 법인세 금 2,217,193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344,127원을 부과한 처분 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금 7,098,760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3) 1976. 사업년도 법인세 금 5,599,305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738,616원을 부과한 처분 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금 18,456,831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4) 1977. 사업년도 법인세 금 7,240,786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229,446원을 부과한 처분 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금 45,138,690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5) 1978. 사업년도 법인세 금 8,121,439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394,566원을 부과한 처분 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금 51,355,696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런 주문기재로써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 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동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 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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