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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8.22.선고 2012노261 판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2노261,494(병합)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현준(기소), 박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F, AE

원심판결

1. 제주지방법원 2012. 5. 14. 선고 2012고단137 판결

2. 제주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고단703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 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의 각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구럼비 바위 및 해안가는 공유수면이고 이에 대한 관리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그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에게 있으며 해군본부가 구럼비 바위 및 해안에 관한 매립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서귀포시장의 출입금지 처분이 없었으므로 구럼비 바위 및 해안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상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출입금지장소'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럼비 바위 및 해안가는 퇴폐풍조나 사회부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곳에 출입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은 검사에게 기소권한도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이고 피고인의 각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부당한 국책사업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양형(제1원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원, 제2원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업무의 기초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공사업체들의 공사업무가 위법하다거나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2009. 1.경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가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0. 3. 17. 변경승인을 한 것이 적법함은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인되었고,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사가 진행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건설사업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 현장을 진입 하거나 빠져나오려는 레미콘 차량들의 진행을 막기 위해 공사 현장 출입구에 앉아 있거나 레미콘 차량 위로 올라갔고, 테트라포트 이설 작업 중인 크레인 와이어에 매달리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으며, 트럭 밑에 들어가거나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완강히 거절하며 버틴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거나 작업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로 인해 차량이 진행할 수 없었고 작업이 중단된 이상 이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3)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으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방해한 행위가 시민불복종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경범죄처벌법의 입법목적,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조 제49호가 규정하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는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점유자 등이 토지 등의 이용을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금지 등의 표식을 해둔 토지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선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구럼비 바위 및 해안가는 해군참모총장이 2010. 3. 3.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면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사 부지에 포함되는 점(공 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할 수 있다), 해군참모총장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부지를 주변 토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공사 부지 둘레에 펜스 등을 설치하고 외벽에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럼비 바위 및 해안가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경범죄처벌법의 무단출입 처벌조항이 퇴폐적인 장소 등에 국한하여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 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검사의 기소권한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점, 사건 각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업체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개인적인 이득이 아닌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남식

판사손혜정

판사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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