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465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주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공사에 반대하는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2011. 12. 26. 08:30경 위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앞에 세우고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를 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빠져나오려는 K 레미콘 트럭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3. 12.자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프랑스 국적 L(2012. 3. 15. 강제퇴거)과 함께 2012. 3. 12. 16:30경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안에 있는 속칭 ‘구럼비 바위’ 해안가에 설치된 윤형 철조망 밑을 기어서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은 바위 파쇄작업을 하고 있는 M 굴삭기 앞으로 올라가 매달리고, L은 같은 굴삭기 엔진 쪽을 통해 그 위에 올라가 같은 날 18:35까지 머무르며 추락을 염려한 공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N,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채증자료(2011. 12. 2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