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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0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1. 12. 26.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C 등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바가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출입구를 나오려던 레미콘 트럭은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오던 차량었으므로 공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행사의 상대방은 레미콘 차량의 운전기사나 그 소속 회사이므로 이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평화적인 집회 개최 행위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12. 3. 1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L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바가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없었다. 피고인이나 L이 굴착기에 올라간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공사업체 직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굴착기로 올라간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다) 2012. 3. 1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구럼비 해안가는 공유수면이고 이에 대한 관리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그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에게 있으며 해군본부가 구럼비 바위 및 해안에 관한 매립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서귀포시장의 출입금지처분이 없었던 이상 구럼비 바위 및 해안가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상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출입금지장소’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럼비 해안가 주변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은 공사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벌금형 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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