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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2노26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의 각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구럼비 바위 및 해안가는 공유수면이고 이에 대한 관리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그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에게 있으며 해군본부가 구럼비 바위 및 해안에 관한 매립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서귀포시장의 출입금지처분이 없었으므로 구럼비 바위 및 해안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상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출입금지장소’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럼비 바위 및 해안가는 퇴폐풍조나 사회부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곳에 출입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은 검사에게 기소권한도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에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이고 피고인의 각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부당한 국책사업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양형(제1원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원, 제2원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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