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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9. 18. 선고 80나85(본소),86(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건물명도(반소)청구사건][고집1980민(2),277]
판시사항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의 본소,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담보채무의 소멸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명의신탁해지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만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원고 겸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겸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본소, 반소에 관한 1, 2심 모든 소송비용은 원. 피고(반소피고, 원고)의 각 2분의 1씩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이사건 본 솟장송달로써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별지목록에 적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0. 27.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앞으로 그달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써,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1973. 10.경 원고가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그달 27. 피고주장의 금전채권과는 관계없이 피고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으나, 이사건 본 솟장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73. 10. 27. 현재의 채권 5,300,000원에 대한 양도담보로서가 아니고 대물변제조로 하여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4 내지 6, 을 제3, 4호증(등기부등본, 영수증서, 변제독촉장, 서신, 계산서, 예금입금증, 확인서, 납세고지서, 영수증, 약속어음, 특약증서, 차용증, 등기필증),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 내지 8(매도증서, 해약증서, 위임장, 증서)에 각 적힌 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내용에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및 당사자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3. 10.경 그 발행의 수표들이 부도나 곤란한 처지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절친한 사이로서 원고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에게 돈 2,500,000원을 대여하고 그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 합계금 2,500,000원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원·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들어 맞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4, 5, 6, 7의 각 일부 증언내용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인정을 뒤집고 원·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담보채무의 소멸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명의신탁해지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만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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