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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1. 20. 선고 80나656(본소), 657(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0민(2),450]
판시사항

대지매도인의 소유권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대지매도인은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으므로 그 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하여 그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대지소유권을 내세워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 (판례카아드 9537호, 대법원판결집19① 민300, 판결요지집 민법 제568조(22)462면)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을 “피고(반소원고) 1에게, 원고(반소피고) 1, 2는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9의 1 대 84평중 각 33분의 6지분에 관하여, 원고 3은 같은 부동산중 3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 4, 5, 6, 7, 8은 같은 부동산중 각 33분의 4지분에 관하여 1966.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변경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본소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아래 피고라고만 한다) 1은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9의 1 대 84평에 대한 전소유권의 각 33분의 6은 원고(반소피고, 아래 원고라고만 한다) 1, 2의 전소유권의 33분의 1은 원고 3의, 위 전소유권의 각 33분의 4는 원고 4, 5, 6, 7, 8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2는 원고들에게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9의 1 대 84평 중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1, 2, 3, 12, 11, 10, 9,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지상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3평 및 같은 도면표시 6, 7, 8, 13, 6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지상 변소 건평 0.5평 및 같은 도면표시 2, 4, 5와 6, 7,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상에 축조한 세멘부록조 담장길이 15미터(높이 1미터 80센치) 및 같은 도면표시 5, 6점을 연결한 대문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1, 2, 4, 7,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대 23평을 인도하라.

피고 1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본소로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반소로서 생긴 부분은 피고 1의 각 부담으로 한다(당심에 이르러 각 청구를 변경하다).

피고 1의 반소청구취지

주문 제3, 4항과 같다.

이유

1. 우선, 원고 본소청구중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문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이 1980. 7. 13. 사망함으로써 그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있을 뿐이므로,피고 1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자체를 부인함을 앞세운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을 제10, 12 내지 16, 18호 각 증(각 진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각 재산세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은 1966. 6. 경 이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그 소유의 같은동 158의 1 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사건 부동산을 뜰앞 채전으로 경작하였는데, 당시 위 158의 1 대지 서쪽은 도로부지의 일부로 편입되고 위 두 필지의 토지 남쪽은 타인이 일부 점유하여 담장을 쌓아 경계를 이루고 그 북쪽 경계는 돌담으로, 이사건 부동산의 동쪽은 개울로서 여러 그루의 수목으로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던 사실, 망 소외 1이 1966. 6. 19. 피고 1에게 이사건 부동산과 위 158의 1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8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함에 있어서, 이의 정확한 지번과 지적 특히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서상 매도부동산의 표시를, 같은동 158의 1 대 290평중 담장울안 전역의 대지와 그 지상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1동 및 헛간 1동 외 담장밖의 퇴비장과 변소로 기재하고 위 대금을 전액 영수한 다음 이를 피고 1에게 인도한 사실 및 피고 1 역시 위 매수토지가 위와 같이 두필지로 되어 있는 줄을 모른채 위 계약서에 표시된 위 158의 1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사건 부동산을 채전으로 경작하다가 1972. 3. 경 그중 일부를 피고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과 피고 1간의 위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갑 제10, 15호 각증(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3, 14, 16호 각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갑 제8호증의 1, 2(불기소사건기록표지 및 사실과 이유), 갑 제9호증(의견서)의 각 기재로서는 위 인정을 움직일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없고,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이 원고 1, 2는 각 33분의 6, 원고 3은 33분의 1, 나머지 원고들은 각 33분의 4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 1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1966. 6. 19.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1에 대하여 위 의무있는 원고들로서는 같은 피고로부터 이사건 부동산 일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을 소유하는 피고 2에 대하여도, 원고들의 소유권을 내세워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없고, 원고들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이유있다 하겠다.

3. 따라서 원고들의 반소청구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그부분 소를 각하하고,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며,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부분과 피고 1의 반소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른 피고 1의 반소청구취지변경에 의하여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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