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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하고, 각별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1 토지’, ‘제2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A의 부친 D이 사정받았다가, 1973. 10. 11.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E 앞으로 1973.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7. 9. E의 동생인 F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중 제2 토지는 1988. 3. 12.자로, 제1 토지는 2009. 11. 26.자로 E의 처인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다.

A은 2016. 3. 15.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A과 원고는 2009년에 제1 토지 지상에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가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칭한다)을 신축한 후, 제1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변경된 이후인 2009. 12.경부터 위 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상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 없다.

먼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정력에 반하여 전소유자가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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