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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3. 26. 선고 73나622, 62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151]
판시사항

시가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환지계획통지 청산금지급독촉을 한 것이 취득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취득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은 권한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교육에 관한 재산인 시산하 학교부지에 대하여 그 관장기관이 아닌 부산시장이 그 토지소유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환지처분통지나 청산금지급 독촉을 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시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던가 취득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4.10.25. 선고 74다630,631 판결 (판례카아드 10825호, 대법원판결집22③민50, 판결요지집 교육법 제85조(4)1559면)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부산시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망 피고 2

주문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2.9.15.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6.8.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위적청구와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망 피고 2 상속재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동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망 피고 2 상속재산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본소의 본위적청구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변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대지(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2)항전단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대지(나)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9.12.9. 접수 제47600호로 된 같은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망 피고 2 상속재산은 원고에게 이사건 대지(나)에 관하여 1951.6.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본 소의 이사건 대지(나)에 대한 예비적청구로서 주문(2)항 후단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 1은 반소의 본위적청구로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사건 대지(가)(나)를 인도하고, 금 3,884,800원 및 1973.1.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138,489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의 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사건 대지(가)(나)의 인도가 불능일때에는 금 27,697,8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1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본소청구에 관하여

종전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남천동 481전 407평이 1972.5.26. 토지개량사업으로 이사건 대지(가)로 환지가 되어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며, 종전토지인 같은동 478 전406평, 478의 1 대 406평, 478의 3 대 249평, 478의 6 대 47평이 이사건 대지(나)로 환지가 되어 망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가 1969.12.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760호로서 피고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5,10 갑 제4호증의 1,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4,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5 ,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 윈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당심의 민사기록( 부산지방법원 64가4215호 ) 검증결과와 위 증인들의 증언(단 위 검증결과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한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가 설치 경영하는 부산 남천국민학교는 1941.4.경 수영국민학교의 분교장으로 인가되어 오다가 1949.5.경 독립된 남천국민학교로 승격하기 위하여 그 지방 동민들이 남천국민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동 기성회는 동교 부지 및 교사건립자금을 거동적으로 모금하여 1951.5.경 학교 교지 및 교사신축공사에 착수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1951.5.경 학교 교지 및 교사신축공사에 착수하고원고를 대리하여 1951.6.8. 망 피고 2로부터 이사건 대지(나)를 대금 3,600,00환(당시화폐)에 매수한 즉시 동교 보건장 부지에 편입 점유하고, 그외 북측 교사도 같이 증축하는 한편, 같은해 2.15. 남천국민학교 설립인가신청을 한결과 그해 3.19.인가를 받아 개교된 이래 현재에 이른 사실, 이사건 대지(가)는 위 학교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어 위 학교가 개교된 후 서편 교사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동 기성회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1의 고모부되는 망 피고 2를 통하여 매매교섭을 한 결과 1952.9.15.대금 5,300,000환에 매수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같은해 10.12.그 대금 전액을 피고 1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 제6호증, 제10호증의 일부기재와 당심의 민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지(가)에 관하여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의 절차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동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대지의 매매대금은 금 8,000,000환이고 그중 금 5,343,000환만을 지급받았을 뿐 잔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소송과 별도의 소송인 부산지방법원 64가4215호 사건의 1965.2.10.자. 답변서로서의 위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아니면 이 사건의 1973.12.10.자 준비서면으로 해제한 것이며, 아니라면 위 계약일자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위 매매계약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위 매매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동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동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2.13.로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구민법 시행당시 매매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1.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이사건 대지(가)에 관하여 1952.9.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대지(나)를 1951.6.8. 망 피고 2로부터 대금 3,600,000환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 2가 1964.5.29.사망하자 그의 처질되는 피고 1은 위 매매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동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없음은 기화로 소외 5를 동 망인의 상속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결정을 받고, 동인에게 이중 매도할 것을 적극 교사하여 1969.12.9. 동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피고 1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고, 망 피고 2 상속재산에 관하여 1951. 6.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인정사실과 당심의 부산지방법원 69느1165호 , 69가4019호 사건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51.6.8.이사건 대지(나)를 망 피고 2로부터 금 3,600,000환에 매수한 사실, 피고 1의 신청에 의하여 소외 5가 망 피고 2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동인으로부터 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 1이 소외 5에게 이중매도할 것을 적극 교사하여 이중매매가 성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이외 이를 수긍케 할 자료없으므로 위 대지(나)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망 피고 2 상속재산에 대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불능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예비적으로 이사건 대지(나)에 관하여 원고가 1971.6.8.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대지(나)를 1951.6.8. 망 피고 2로부터 매수한 즉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이래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사건 대지(나)에 관하여 1971.6.8.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동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사건 대지(나)가 등기부상 타인명의로 있음을 알고, 피고등에게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고, 환지계획통지 및 청산금지급독촉을 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며, 피고등의 소유인점을 시인하여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을 한 것이고, 1970.8.31.부터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왔으니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득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은 권한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사건 대지(나)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환지처분통지나 청산금지급독촉을 한 것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 내지 9, 12 내지 14, 제16,17호 각 증에 의하면 부산 시장이 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던가, 원고가 피고 1의 소유임을 승인하였다고는 볼수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1970.8.31. 원고에게 이사건 대지(나)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사용료등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때부터 6개월이내 재판상의 청구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위 요지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니 동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이사건 대지(나)에 관하여 1971.6.8.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 1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대지(가)(나)는 동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위 대지의 인도와 1969.12.10.이후의 임대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대지인도불능시에 시가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본소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피고 1은 원고에게 이사건 대지(가)에 관하여 1952.9.1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사건 대지(나)관하여 1971.6.8.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반면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이 있는 이상 위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동 피고에게 남아 있다고 하여 등기청구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내세워 대지의 인도나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이사건 대지(가)에 관하여는 위 매매를, 이사건 대지(나)에 관하여는 위 취득시효완성을 각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와 망 피고 2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그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망 피고 2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은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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