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 E이 1973. 12. 30.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접해 있는 인천 부평구 F 대 233.1㎡(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2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가 공유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1969년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8. 29. 그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5.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의 토지 소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12. 31.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73. 12. 2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이 2011. 12. 27.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2012. 6. 25.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원고들 소유 토지 점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11,10,9,12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ㄴ)부분3.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