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7나53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상단 10행의 ‘갑 제16호증,’ 다음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상단 4행의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다음에 ‘,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C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C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