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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4. 22. 선고 2014구합51891 판결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국승]
제목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요지

원고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회피 및 배당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는 적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4구합518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외 4

홍aa 의 명의로는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대신 홍aa 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원고 박aa명의로 40,000주, 원고 성aa명의로 8,000주, 원고 김aa 명의로

10,000주, 합계 58,000주를 각 배정하였다(이하 이 각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

라 한다). 그리하여 변동된 aa 에이앤에스의 공부상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다.

다. 이후 원고 성aa 은 2010. 11. 4. 원고 홍aa 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원고 진

현아에게 위 주식 8,000주 전부를 양도하면서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였고, 원고 진

현아가 새롭게 위 주식의 명의수탁인이 되었다.

라.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인인 원고 박aa ,

성aa, 김aa, 진aa 가 모두 명의신탁자인 홍aa 로부터 위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 홍aa 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게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홍aa 는 aa 에이앤에스의 유상증자 당시 위 회사의 지분을 분산하여 대

출에 필요한 신용평가와 향후 추진하게 될 상장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홍aa 가 회피할 수 있는 조세도 없어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세무

사 직원의 말을 믿었을 뿐이므로 위 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

홍aa 는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세

종에이앤에스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과 관련한 누진

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

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

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

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

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2)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의 구 국세기본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에 관하여 2

차 납세의무를 지고, 과점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 가족 및 특수관계인은 구

제5, 9호에 의하면 '배우자'와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93.4%이던 원고 홍aa 의 지분율은 유상증

자 이후 96.7%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공부상으로는 45.9%

의 지분만이 드러나게 되었고, 외견상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배우자인 원고 김bb의

지분율 3.3%를 더하여도 49.2%가 됨에 그쳐 결국 50%에 미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

점주주의 지위를 면하게 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조aa이 원고 홍aa개인의 사용인으로서 원

고 홍aa 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원고 조aa의 지분까지 더하게 되면 원고 홍aa 는 명

의신탁 이후에도 여전히 과점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그 2

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갑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조aa이 원고

홍aa 와의 개인적인 고용관계에 기하여 원고 홍aa개인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a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도 한 aa 에

이앤에스의 직원으로서 주로 위 회사의 회계 등 일반관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 홍aa 의 개인 업무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조aa이 원고

홍aa 로부터 별도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월 급여도 30만 원 내지 50만 원에 불과

하고 일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aa과 원고 홍aa사이의 개

인적인 고용관계는 서류상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또한 원고들은, aa 에이앤에스가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세금을 체납한 사

실이 없고 세금을 모두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등 원고 홍aa 가 세

종에이앤에스에 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없다고 단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배당에 대한 누진세율에 관하여

원고들은, aa 에이앤에스는 원고 홍aa 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

실상의 1인 회사인데, 원고 홍aa 는 aa 에이앤에스의 사업을 확장하여 사내유보금을

모두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위 회사로부터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어 배당

을 실시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도 없으며, 또한 배당을 요구할 만한 주주

도 없고, 명의수탁자 중 가장 높은 지분률을 가진 원고 박aa 이 이미 최고세율을 적

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

였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 에이앤에스는 2008.경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인 2010.경은 물론 2011.경까지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홍aa 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

이고,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 박aa 이 2011.경까지 이미 최고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과 관련한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없었

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국 위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

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외 3

변론종결

2016.04.01.

판결선고

2016.04.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증여세 납세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1,374,890,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홍aa 는 2003. 4.경 알루미늄 판넬 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 메탈을 설립한 뒤, 2010. 8.경 aa 에이앤에스 주식회사(이하 'aa 에이앤에스'라 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설립 당시 aa 에이앤에스는 발행주식 액면금 5,000원 보통주 60,000주로 자본금이 3억 원이었고 원고 홍aa 가 56,000주(93.4%), 원고 홍aa 의 처인 소외 김bb와 aa 에이앤에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조aa이 각 2,000주(3.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4. 9.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액면금 5,000원 보통주 62,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은 3억 1,000만이 증가한 6억 1,00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aa 에이앤에스는 - 3 -

유상증자 이전 유상증자 이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홍aa56,000 93.4% 홍aa56,000 45.9% 김bb 2,000 3.3% 김bb 4,000 3.3% 조aa 2,000 3.3% 조aa 4,000 3.3% 박aa40,000 32.8% 김aa10,000 8.2% 성aa

(이후 진aa 로 변경됨)

8,000 6.6% 합계 60,000 100% 합계 122,000 100% 유상증자 당시 기존주주인 김bb, 조aa에게 각 2,000주 합계 4,000주를 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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