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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두53565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함을 부당함[일부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3317 (2015.09.16)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함을 부당함

요지

(원심 요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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