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인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부당한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제2항 제1호
사건
2016구합55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외2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피고가 2015. 3. 3. 원고 최AA, 전BB에게 한, 각 2007년 증여세 가산세245,668,269원 중 196,549,35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년 증여세 가산세532,661,225원 중 422,629,9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3. 원고 최AA, 전CC에게 한, 각 2007년 증여세 가산세460,598,190원 중 368,50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증여세 가산세1,058,859,854원 중 840,132,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AA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취득한 ○○의 주식을 원고 전BB, 전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하였다.
명의신탁일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주식 수
1998. 6. 20.
최AA
전CC
45,000
전BB
27,000
1999. 12. 27.
최AA
전CC
45,000
전BB
27,000
2001. 12. 4.
최AA
전CC
60,000
전BB
36,000
2007. 12. 18.
최AA
전CC
67,500
전BB
40,500
2008. 4. 3.
최AA
전CC
123,177
전BB
73,906
합계
545,083
나. 피고는 2015. 3. 3. 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적용하여, 원고 전BB, 전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원고 최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단위 : 원)
납세의무자
증여일자
당해 증여재산가액
고지세액
전CC
1998. 6. 20.
711,765,000
199,588,350
1999. 12. 27.
524,385,000
227,399,687
2001. 12. 4.
1,381,380,000
742,457,862
2007. 12. 18.
1,292,635,165
921,058,243
2008. 4. 3.
2,296,635,165
2,152,497,383
소계
6,206,800,330
4,243,001,525
전BB
1998. 6. 20.
427,059,000
98,035,340
1999. 12. 27.
314,631,000
109,592,081
2001. 12. 4.
828,828,000
416,258,742
2007. 12. 18.
775,656,000
491,262,861
2008. 4. 3.
1,377,977,370
1,082,817,418
소계
3,724,151,370
2,197,966,442
다.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7년 및 2008년 증여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이하 2007년 및 2008년 각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하고,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각 포함되어 있다.
납세의무자
증여일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합계
전BB
2007. 12. 18.
147,430,433원
98,237,838원
245,668,269원
2008. 4. 3.
312,598,748원
220,062,477원
532,661,225원
전CC
2007. 12. 18.
276,414,169원
184,184,021원
460,598,190원
2008. 4. 3.
621,404,843원
437,455,011원
1,058,859,85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다.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고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에 원고 전BB, 전CC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근거하여 배정받은 신주 부분인데, 그 주식 인수대금은 원고 전BB, 전CC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었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대외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수탁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유보된다. 따라서 원고 전BB, 전CC이 실제 주주인 것처럼 보이게 한 위 원고들의 행위는 유효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 전BB, 전CC의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이 15년 동안 명의신탁을 유지하였고, 그 사이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자 이를 다시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명의신탁 그 자체일 뿐, 증여세 과세를 곤란하게 할 추가적인 은폐‧가장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일반적인 명의신탁 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자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③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 증여의제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명의신탁을 위한 문서의 작성 등의 행위가 존재한다. 이를 부당무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반한다.
④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원고 전BB에 대한 2007년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98,237,838원 중 49,118,919원을 초과하는 부분(49,118,919원 부분), 2008년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220,062,477원 중 110,031,238원을 초과하는 부분(110,031,239원 부분), 원고 전CC에 대한 2007년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184,184,021원 중 92,092,010원을 초과하는 부분(92,092,011원 부분), 2008년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37,455,011원 중 218,727,505원을 초과하는 부분(218,727,506원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최AA, 전BB에 대한 2007년 증여세 가산세245,668,269원 중 196,549,35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년 증여세 가산세532,661,225원 중 422,629,98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최AA, 전CC에 대한 2007년 증여세 가산세 460,598,190원 중 368,50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증여세 가산세 1,058,859,854원 중 840,132,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바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