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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1447 판결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211 (2011.12.28)

제목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요지

공동사업자등록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려 정황 및 증거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1144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서XX

피고

춘천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10. 5.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가.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나.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0.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 임AA, 지분율 50 : 50)을 하고, 서울 강북구 XX동 8-87 외 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XX'(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 분양하였다.

나.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2009. 10.경 원고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 분양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고도 임AA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다음,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한 소득 중 50%를 임AA의 명의로 신고 • 납부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도봉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9.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수입금액 누락 내역을 기초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다.

[수입금액 누락 내역]

(아래 내역 생략)

[과세내역]

(아래 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임AA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자금 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임AA가 담보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AA와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하고, 임AA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피고들은 구체적인 자료 없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원고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이 사건 공동주택 중 502호는 공사업자인 서정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서정의 처가 작성한 확인 서상의 금액으로 과세하였다.

4) 피고는 602호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000원으로 보았으나,602호보다 넓은 702호가 000원에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수인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5)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사 중 발생한 김BB의 사망사고로 2002. 9. 23. 지급한 합의금 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갑 제2, 9호증, 을 제7, 8,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임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4. 10. 임AA와, 임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000원을 대여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즉시 위 대여원금에 이자 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되 사업에 따른 모든 제세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임AA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임AA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자금대여에 대한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02. 5. 20. 임AA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이 위치한 토지 및 신축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2 지분을 임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3. 6. 12.경까지 임AA에 대한 차입금 및 이자 합계 000원(000원은 임AA가 감액하여 주었다)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임AA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명의를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AA 명의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다.

(4) 서울 강북구청장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동산 지분 중 1/2을 임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 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34호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양 당사자가 위 법원의 '서울 강북구청장은 과징금부과처분을 000원으로 감경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 권고를 수락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다) 살피건대, 원고가 임AA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와 관련된 소득을 50%씩 신고한 후 원고가 전액을 납부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등록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을 제6,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임AA의 요청에 따라 임AA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공유로 등기하고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은 공동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명의선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보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부담세액이 적거나 없게 된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도 하지 않은 점, ③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부동산설명법 위반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서울 강북구청장 사이의 소송은 위와 같은 규정을 감안하여 당초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조세범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도의 가별적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 중 제1, 5, 6, 7처분은 그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그 각 신 고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 2003. 7. 26., 2004. 1. 26., 2004. 7. 26.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2. 1.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위 가. 3) 및 가. 5)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사실, 이 사건 공동주택 중 502호가 2003. 6. 11.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김BB에 대한 합의금을 2002. 9. 23.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기간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원고의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 5. 9. 김AA과, 이 사건 공동주택 중 50평형 4세대(201호, 301호, 401호, 501호, 이하 '이 사건 201호, 301호,401호, 501호 빌라'라 한다)와 37 평형 5세대(102호, 202호, 302호, 402호, 602호, 이하 '이 사건 102호, 202호, 302호, 402 호,602호 빌라'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00원을 2003. 5. 16.까지, 잔금000원을 2003. 8. 15.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김AA이 약정기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3. 6. 13. 김AA과 ① 매매대금 전부를 2003.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위 기한까지 김AA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김AA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김AA은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② 원고는 김AA에게 지급 받은 매매대금 만큼만 이 사건 각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상당은 매매대금 지급 시에 공제(매매대금 000원 중 대출금 상당액 합계 000원을 공제하면 김AA이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은 000원이다)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3. 6. 10. OO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201호, 301호, 401호, 501호 빌라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각 000원을, 이 사건 102호, 202호, 302호, 402호, 602호 빌라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각 000원을 각 대출받았다{대출금 합계 000원(000원 x 4세대 + 000원 x 5세대)}.

(4) 그 후 김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03. 8. 14. 000원, 2003. 8. 20. 000원, 2003. 8.경 000원, 2003. 8. 29. 000원, 2003. 9. 3. 000원, 2003. 10. 30. 000원(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김AA으로부터 2003. 8. 11. 이 사건 501호 빌라를 다시 매수한 강BB에게 2003. 8.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또 김AA으로부터 2003. 8. 12. 이 사건 301호 빌라를 다시 매수한 김CC에게 2003. 9.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5) 그 후 김AA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김AA과 원고는 2003. 11. 13. 다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목적물은 50평형인 이 사건 201호, 401호 빌라, 37평형인 이 사건 102호, 202호, 302호, 402호, 602호 빌라(전매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501호, 301호 빌라는 제외됨)이다.

- 매매잔금 지급기일은 2004. 1. 15.까지이고, 김AA은 원고에게 2003. 12. 20.까지 000원, 2003. 12. 30.까지 000원, 2004. 1. 15.까지 잔금을 각 지급하며, 위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김AA이 부담한다.

- 김AA이 매매대금을 약정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어떠한 행위(재분양을 위한 행위 등)를 하더라도 김AA은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004. 1. 15.까지 잔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됨과 동시에 원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김AA은 별도의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김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03. 11. 14. 000원, 2003. 11. 21. 000원, 2003. 12. 19. 제3자 발행의 액면 합계 000원의 약속어음 2장(지급기일인 2004. 3. 20. 및 2004. 3. 25.에 정상적으로 결제 됨 ), 2004. 1. 28. 000원, 2004. 1. 29. 000원(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김AA으로부터 2004. 1. 12. 이 사건 401호 빌라를 다시 매수한 곽BB, 김CC에게 2004. 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7) 그 후에도 김AA이 매매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4. 6. 8. 김AA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종 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목적물은 50평형인 이 사건 201호, 701호 빌라, 37평형인 이 사건 102호, 202호, 302호, 402호, 602호 빌라(전매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401호 빌라는 제외되고, 새로 701호 빌라가 추가됨)이다(위 701호 빌라에는 대출금 000원에 대한 담보로 용마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 매매대금은 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000원은 2004. 9. 10.까지 각 지급한다.

- 위 매매목적물이 담보하고 있는 금융채무와 그 이자 등은 본 약정일로부터 김AA이 부담하고, 만약 김AA이 이자 등을 연체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한다.

- 김AA은 잔금 000원을 약정기한인 2004. 9. 10.까지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매월 3%의 CC이자를 지급한다.

- 김AA이 위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될 경우 김AA은 이행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본 약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 원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과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8) 김AA은 이 사건 최종 계약에 따라 2004. 6. 9. 원고에게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김AA으로부터 2004. 10. 20. 이 사건 201호 빌라를 다시 매수 한 송DD에게 2004. 1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9) 김AA이 잔금지급기일인 2004. 9. 10.이 지나도록 잔금 000원을 지급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4. 9. 23. 김AA에게 김AA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최종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2004. 11. 22. 그 통고서가 김AA에게 송달되었다.

(10) 김AA은 2005. 3. 7.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1739 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AA이 서울고등법원 2005나58924호로 항소하자 위 법원은 2006. 11. 3.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최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동안 위 제1, 2, 3차 계약에 따라 이행된 부분은 서로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위 제1, 2, 3차 계약의 효력이 상실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최종 계약은 김AA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김AA은 이행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김AA의 원상회복청구권 포기 약정은 김A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볼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바,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김AA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 1000원 중 적정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6다82656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승계한 채무액을 더한 금액에서 원고가 김AA으로부터 대출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금, 원고가 김AA에게 반환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201, 301, 401, 501호 빌라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김AA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이 사건 공동주택 일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만을 원고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호실별 실제 분양대금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 가. 4)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602호(이하 '이 사건 602호 빌라'라 한다)를 자신의 신고내용과 같이 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602호 빌라를 매수한 최EE은 2006. 12.경 피고에게 위 빌라를 000원(융자 000원 포함)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에 관한 영수증 및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실, ② 첨부된 영수증에는 최EE이 이 사건 602호 빌라의 매매대금으로 000원(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을 지급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602호 빌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602호 빌라를 000원에 매도(확인서상의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하고 그 중 000원의 채무승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액을 최EE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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