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41 (2011.10.24)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요지
공급자에 대한 형사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매입세액을 공제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급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10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XX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XX동 58-1번지에서 'XX산업'이라는 상호로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테크'의 대표자인 소외 김AA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 공급대가 중 원고가 2007. 10. 8.부터 2008. 10. 16.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김AA에게 직접 계좌이체한 금액 합계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 + 2008년 제2기분 000원)에 대하여만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대가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l. 2. 14. 원고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김AA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았고, 물품대금 중 일부는 김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김AA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김AA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① 피고는 2010. 9.경 "김AA이 2007년도 및 2008년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발행금액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8장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였다 는 혐의로 김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김AA은 검찰에서 "원고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다. 김AA은 위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745호로 기소되어 2011. 6. 1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위 범죄사 실 중 일부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있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원고에 대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34.73%,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17.01%가 되는데, 이는 원고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평균 부가가치율인 55.57%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
③ 원고는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 김AA과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 6장(대여금 합계 000원,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입금표 13장(입금액 합계 000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및 이에 대응하는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서류(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 위 차용증서 및 입금표는 원고와 김AA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로서 그 작성일시•동기 및 경위, 기재형식 및 내용, 작성 전후의 정황, 원고와 김AA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김AA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여서 2007년 12월경부터 1년간 김AA에게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 중인 2008. 3. 27.부터 2008. 10. 16.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김AA의 예금계좌로 합계 000원의 물품대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 원고는 김AA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OO코리아와 유한회사 YY코리아에 모두 납품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제12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 중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매입거래처의 수가 100군데 이상에 이르고 전체 매입가액도 2007년도에 000원, 2008년도에 000원에 이르므로, 원고가 위 각 회사에 납품한 물품이 김AA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대가로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김AA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실제 공급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