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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2012누39799 판결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447 (2012.1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211 (2011.12.28)

제목

공동사업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동사업자등록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려 정황 및 증거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39799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서AAAAA

피고, 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1447 판결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3년 2분기 부가가치세 000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1) 원고의 위 가.1)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1) 원고의 위 가.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95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 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7, 8,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임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았다.

(가) 원고는 2002. 4. 10. 임BBB와 사이에, 임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000원을 대여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즉시 위 대여원금에다가 이자 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되 사업에 따른 모든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임BBB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임BB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자금대여에 대한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02. 5. 20. 임BBB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이 위치한 토지 및 신축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임B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6. 12.경까지 임BBB에 대한 차입금 및 이자 합계 000원 (000원은 임BBB가 감액하여 주었다)을 모두 변제하였는데,그 이후에도 임 BBB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 명의를 원고 단독명의로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BBB 명의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등록세 등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다.

(다) 서울 강북구청장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 련된 부동산 지분 중 1/2을 임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00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34호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위 소송은 양 당사자가 위 법원의 '서울 강북구청장은 과징금부과처분을 000원으로 감경하고,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수락함으로써 종결되었다.

(3) 판단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 분양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도 임BBB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와 관련된 소득을 50%씩 나누어 선고한 후 그 세액을 전액 납부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6, 9, 20, 21, 22, 23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납세자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만 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는 점,②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 분양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실과 달리 임BBB와 공동으로 위 사업을 운영한 것처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에게 대여한 임BBB의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여 그 담보로서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것이지, 장래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염두에 두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여 보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 분양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임BBB와 나누지 않고 전부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피고의 계산에 의하면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000원으로 0000원이 늘어나고,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0000원으로 000원이 늘어나며,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000원으로 000원이 늘어나게 되지만,위와 같이 원고가 사실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종합소득세 증가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임BBB와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가 2003. 5. 9. 김CC과 이 사건 공동주택 대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이행으로써 곧 자신이 매도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김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터인데 위 매매계약을 둘러싼 장기간의 다툼 때문에 원고는 김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자신의 단독소유인데도 형식상 공동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이행으로 곧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도인이 그 실질에 부합하도록 먼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다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임BBB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2003. 6. 12.경 이후에도 임BBB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부동산 등기명의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였던 원고에 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⑤ 부동산설명법 시행령 제3 조의2 단서는 부동산설명법 위반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서울 강북구청장 사이의 소송은 위와 같은 규정을 감안하여 당초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 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 분양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임BBB와 나누어 신고한 후 그 세액을 전액 납부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 중 제1, 5, 6, 7처분은 그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그 각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4. 6. 1., 2003. 7. 26., 2004. 1. 26., 2004. 7. 26.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2. 1.에야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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