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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5569 판결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9799 (2013.07.03)

제목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요지

상고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건

2013두15569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AA

피고, 상고인

1.춘천세무서장 2.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누39799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8. 7. 및 2013. 8. 8. 제1심 판결 및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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