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
관련법령
사건
2011가합393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1명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김AA과 소외 이BB 사이의 2009. 6. 8부터 2010. 6. 10. 사이에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김 AA과 소외 이 기 철 사이 의 2009. 6. 8.부터 2010. 5. 31. 사이에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이천세무서장은, 이BB이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경기 여주군 OOOO면 일대 임야 180,000여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분할 판매하고도,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체납내역 생략)
나. 이BB은 배우자인 피고 김AA의 우리은행 계좌(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2009.6.8. 000원, 같은 해 9.28. 000원, 같은 해 10.30. 000원,같은 해 000원,같은 해 12.6. 000원, 2010.1.12. 000원, 같은 해 000원, 같은 해 000원,같은 달 000원,같은 달 27. 000원,같은 해 000원, 같은 해 5.19. 000원, 같은 달 31. 000원 등 합계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고 한다).
"다. 피고 검AA은 2010.4.26.부터 같은 해 6.10. 사이에 딸인 피고 이CC에게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 OO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수자금 등을 위하여 000원을 증여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BB은 2009. 6. 8.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경기 여주군 OOOO면 일대 임야 180,000여 평방미터를 분할 판매하여 얻은 소득 중 일부인 000원을 2009.6 8.부터 2010.5.31.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함으로써(이 사건 각 송금 행위) 피고 김AA에게 000원을 증여하였고,피고 김AA은 2010.4.26.부터 2010.6.10. 사이에 위 000원 중 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이CC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피고 이CC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 이CC에게 위 000원 중 000원을 재차 증여하였다.
(2) 이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위와 같은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당시 이BB은 이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으며,수익자인 피고 김AA과 전득자인 피고 이CC의 악의도 인정된다.
(3) 따라서,① 주위적으로 이BB과 수익자인 피고 김AA 사이의 2009.6.8.부터 2010. 5.31. 사이에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중 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이CC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② 예비적으로 이BB과 수익자인 피고 김AA 사이 의 2009. 6.8.부터 2010.5.31. 사이에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김AA은 자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 OOO아파트 000동 0000 의 매도대금 등 자신의 자금으로 여주군 OOOO면 OO리 산0000 임야 39,828㎡ 및 같은 리 산11-5 임야 39,828㎡(이하 '상호리 임야l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분할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당시 이BB이 상호리 임야를 분할 매매하는 업무를 피고 김AA으로 부터 위탁받아 처리하였는데,그 과정에서 OO리 임야의 매매대금 일부를 이BB이 피고 김AA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이BB이 자신의 사업소득의 일부를 피고 김AA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없으므로,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일컬어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김AA의 주장과 같이 피고 김AA은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 OOO아파트 000동 0000호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9.3.3. 방KK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한 사실,② 피고 김AA은 2009.5.20. OO리 임야를 매수하여 2009.7.1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이후 2009. 9. 6.부터 위 OO리 임야를 정LL 등에게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③ 피고 김AA은 OO리 임야를 매수할 당시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OO리 임야에 대한 매매잔금 대출 용도로 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매매잔금에 충당하고,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④ 이 사건 각 송금행위 기간 내인 2009.9.6.부터 2010.4.12. 까지의 기간 중 피고 김AA이 OO리 임야를 정LL 등에게 분할・매도하여 발생한 OO리 임야의 매매대금이 합계 00원에 달하는 사실,⑤피고 김AA은 OO리 임야에 관한 분할・매도 업무를 배우자인 이BB에게 위임하여 법무사인 MM과 분양판매 대행업을 하던 최OO을 통하여 처리한 사실,⑥ 피고 김AA은 2010.12.14.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이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법무사 MM은 피고 김AA의 상호리 임야 분할 매각대금이 본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되면 그 중 중개수수료,소유권이전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피고 김AA의 요청에 따라 이BB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의 1)를 제출한 점,피고 김AA은 이 사건 계좌 외에도 신한은행 계좌(000) 를 가지고 있었고,이BB은 위 신한은행 계좌에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7호증의 1,2), 과세관청이 피고 김AA의 상호리 임야의 매도로 인한 소득을 이BB 의 소득으로 보아 이BB에게 과세처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갑 제6,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라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피고 김AA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의하여 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이CC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전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가 피고 김AA의 이 사건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이상 위 금원은 피고 김AA의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김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로서 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이C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김AA 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전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이CC이 원고가 피고 김AA에게 지급한 000원 중 000원의 전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라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피고 김 AA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