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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4. 10. 선고 72구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8]
판시사항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물품세법 2조 1항 1호 에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5조 1항 1호 는 반출 또는 판매한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통상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통상가격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유로이 거래될 때 형성되는 적정한 시장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동일 시점에 있어서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따라서 1개 이상 있을 수 있고 또한 가변적일 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피고

삼척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1.9.25. 원고에 대하여 물품세 금 6,997,047원을 추징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양회의 제조판매업자인 바, 원고소유의 동해공장에서 1969.2.부터 1971.8.까지 사이에 제조 반출한 양회중 양회 1포대당 금 240원 50전으로 반출신고한 분에 대하여 피고는 그 반출가격(과세표준액)을 1포대당 269원으로 보고 그 차액 총액 금 139,940,947원 67전에 대한 물품세액 금 6,997,047원 39전을 1971.9.25. 원고에게 추가과세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결정서), 을 1호증의 1 내지 3(결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 세액집계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가 위 추가과세처분한 이유는 첫째 소외 조달청에게 양회를 납품한 것은 원고 자신이지 소외 건덕실업주식회사가 아니므로 본건 양회의 반출가격은 원고가 위 조달청에 반출한 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원고는 양회를 자기 공장에 있는 싸이로에 넣은 후(따라서 반출이전의 상태)에 그 대금을 조달청으로부터 수령하였으니 이는 선매방식에 해당되어 그 반출할 때의 통상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내 양회업자간에 약정한 양회가격인 포대당 금 269원이 본건 과세표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그 차액에 대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한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양회 1포대당 반출가격은 금 240원 50전인데 이를 전제로 하지않은 피고의 본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5,7호증(구매계약서, 검수조서, 봉인개봉지기)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호증(보관증), 증인 김두환의 증언에 의해 성립이 인정되는 갑 2,3호증(계약서, 협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김두환, 장두순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국내에는 7개의 양회제조업체가 있는데, 상호 약정하기를 각자가 제조한 양회의 판매는 자기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양회판매특약점에 한하고 제조자가 국내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수출 및 외화로 표시된 군납의 경우는 제외) 제조자의 판매가격은 포대당 269원이하로 하고, 특약점은 포대당 최고이윤을 25원씩으로 양회유통구조를 확립하였으며 한편 소외 조달청은 관수용 양회를 구입하게 되었던바 예산회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2회에 걸친 경쟁입찰에 부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소외 건덕실업주식회사(이하 건덕실업이라고 줄여씀)등 양회특약점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조달청으로서는 위 최초 입찰예정가격인 포대당 금 263원 50전으로 구입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건덕실업도 양회매매 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함에 있어서 포장비와 운송비를 포함한 양회 1포대당 매매가격을 금 263원 50전으로 약정체결하고, 원고는 건덕실업의 조달청에 대한 양회납품을 보증하고, 원고도 타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양회 특약점의 약정 최고이윤 범위내인 포대당 금 23원의 이윤을 건덕실업이 얻도록하기 위하여 건덕실업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양회분에 한하여 포대당 금 240원 50전에 건덕실업에게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서 반출하였으며 조달청은 구매키로 한 양회중 50퍼센트분에 대하여 검수한 후 원고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원고소유 공장내에 있는 저장고(싸이로)에 입고 봉인한 후, 구매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조달청이 필요에 응하여 원고에게 반출지시하여 반출케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조달청에 납품한 건덕실업이외의 대리점 및 양회제조업자들에게 공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뒤집음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에서 본바와 같은 사정과 그밖의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조달청에 대한 건덕실업의 양회공급을 원고가 보증하고, 조달청에게 건덕실업이 납품할 원고제품의 양회를 원고가 보관하였다가 그에게 인도하고 구매 양회대금의 50퍼센트상당의 금원을 원고가 조달청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해서 본건 양회의 조달청에 대한 판매자가 원고 자신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구매양회의 50퍼센트상당 금원을 원고가 수령한 것도 싸이로에 봉인된 양회에 대한 보증금적인 성격의 것이지 이를 가지고 선매방식의 매매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본건 거래를 특수거래방식으로 볼 만한 점을 발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본건 원고의 양회반출에 있어서 통상가격이 269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즉, 물품세법 2조 1항 1호 에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5조 1항 1호 는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방식에 의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통상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유로이 거래될때 형성되는 적정한 시장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동일 시점에 있어서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따라서 1개이상 있을 수 있고 또한 가변적일 수가 있다고 볼 것인데, 본건의 경우 양회수요자인 조달청이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서 구입하겠다는 가격인 포대당 263원 50전에 응하여 건덕실업이 납품함에 있어서 원고가 동 특약점에 반출하는 가격이 비록 평소에 특약점에 반출하는 가격에 미달하는 금 240원 50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은 여타의 양회 제조업자들도 그들과 특약한 양회특약점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양회에 한하여 같은가격 및 조건으로 판매(반출)하여 형성된 가격인 것으로 이는 바로 물품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특약점이 조달청에 납품할 양회에 대한 제조자가 특약점에 반출하는 양회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본건 반출양회에 대한 신고가격을 포대당 금 240원 50전으로 한 것은 과소신고로 보여지지 않고, 피고가 포대당 반출가격을 금 269원으로 보고 신고금액과 반출가격과의 차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이원배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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