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502 (2011.06.30)
제목
원고는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명의 대여자임이 인정됨
요지
원고의 형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명함인쇄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온 점, 원고의 형이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형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명의 대여자임이 인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40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4. 3.
주문
1.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2004 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1.부터 2004. 9. 14.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OOO동 000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명함인쇄업을 한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가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CCCP&P;에 총 000원을 매입누락 하고, 위 매입액에 상당하는 000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0000원, 2004년 제2기 000원, 2005년 제1기 000원, 2005년 제2기 000원, 2006년 제1기 000원,2006년 제2기 000원, 2007년 제1기 000원, 2007년 제2기 000원을 결정 ㆍ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30.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기간 이외의 기간인 2004. 9. 15.부터 2007. 12. 31.까지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8. 10. 당초 부과처분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 ㆍ 고지(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형인 전GG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전GG은 아래와 같이 BBB 또는 인쇄마당이라는 상호로 명함인쇄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원고
(나) 전GG
(2)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임대인인 이HH이 2003. 2. 30.부터 2005. 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인이 전GG임을 확인한다고, 당초 처분상 매출누락 사업장으로 포함된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 소재 사업장의 임대 차계약서(갑 제9호증)에도 임차인이 전GG이고, 임대기간이 2005. 3. 28.부터 2007. 3. 28.까지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가입자이력(갑 제10호증)에는 전GG이 1998. 10. 8.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를 신규 가입한 후, 2010. 9. 14. 해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전GG의 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본인(전GG)이 BBB을 운영함에 있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동생(원고)의 명의를 빌려 2000. 4.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국가에서 신용불량자를 위한 III금융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월 000원씩 11년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동생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2004. 9.경 폐업시키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2004. 9.경 내고 2010. 9.경까지 사업을 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사업운영은 본인이 하였고 입출금 빛 이익도 본인이 처리하였다. 동생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을 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부실행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2004. 5. 29. III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상환을 완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의 예금계좌에 2003. 2. 4.부터 2007. 12. 26.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000원 사이의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원고의 형수인 조JJJ(전GG의 처) 또는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조세심판원결정문(갑 제1호증)에는 앞서 본 경정 결정의 이유로 '쟁점매입액(주식회사 CCCP&P; 매입누락액)에 대한 결제대금이 청구인(원고)의 형수인 조JJJ(전GG 의 처)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 그 이전부터 광고 ㆍ 인쇄업을 영위해 온 전GG은 2004. 9.경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임대사실 확인서,임대차계약서,전화가입자이력, 전GG의 확인서에 비추어 전GG은 1998.경부 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명함인쇄업 등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전GG이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이는 앞서 본 전GG의 확인서,대부실행확인서와 부합하는 점, 원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기간을 포함하여 2003. 2. 4.부터 2007. 12.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매월 70 - 150만 원 사이의 급여를 전GG으로부터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은 경정 결정의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전GG이라는 것을 들면서도 단순히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 록 기간 동안의 매출액만큼만 차감하여 경정 결정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은 실질과세 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내린 형식적 판단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