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됨
요지
공탁금 인출계좌의 각 예금계약 당사자가 각 예금명의인인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 자신의 종합금융에 대한 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됨
사건
2012가합121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한AA
피고
대한민국 외6명
변론종결
2012. 7. 13.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BB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14019호로 공 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BB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04.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15654호로 공 탁한 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BB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 제14019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BB종합금융 주식회사가 2004. 7. 14 서울중앙지망법원 2004년 금제15654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FF(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2. 3. 2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 인 원고(상속지분 3/13)와 자녀인 김GG, 김HH, 김II, 김JJ 및 피고 김KK(상속지분 각 2/13)가 있었다.
나 BB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BB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9년 이전부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이외의 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통한 금융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위 계좌들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가 문제 되자, 위 계좌들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판명될 경우 자신에게 부여될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의 원천징수의무에 충당할 목적으로 위 제좌들 중 일부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기타예수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된 계좌에 보관하였다.
"다. BB종합금융은 2003. 12. 22 아래 표의 각 계좌로부터 합계 000원을 인출하여 열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14019호 로 위 000원(이하01 사건 제'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는데, 그 피공탁자는 1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김GG, 김HH, 김II, 김JJ, 피고 김KK 또는 정OO, 김OO, 김OO, 김GG, 김JJ, 김OO, 피고 김OO로 되어 었고, 공탁원인은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BB종합금융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도 공탁금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며' 피상속인 관련 계좌가 차명계좌인지 여부에 따라 BB종 합금융의 이자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 사건 제1공탁금 인출계좌의 차명계좌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 한다' 는 것이었다.", " 라. 또한, BB종합금융은 2004. 6. 30 에금주 피고 정OO, 계좌로부터 000원을 인출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4. 7. 14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4년 금제15654호로 위 000원(이하 '이 사건 제2공탁금'이라 한다) 을 공탁하였는데, 그 피공탁자는 1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김GG, 김HH, 김II, 김JJ, 피고 김KK 또는 피고 대한민국 또는 원고 또는 피고 정OO 또는 OOOO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공탁원인은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부로부터 BB종합금융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데, 상속인들 사이에도 공탁금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고, 이 사건 제2공탁금 인출계좌의 차명계좌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과실 없이 채권자들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마. 원고와 검GG1 김HH은 이 사건 제1, 2 공탁금 인출계좌 중 일부는 자신들의 고
"유재산이고, 나머지는 상속재산이므로 고유재산은 그 소유자에게, 상속재산은 상속지분 별로 원고와 김GG, 김HH에게 귀속되어야 한다1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 김KK, 김OO, 정OO 및 김OO, 김II, 김JJ, 정OO, 김OO, 건화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9152호로 이 사건 제1공탁금 000원 중 원고에게 000원, 김GG에게 000원, 김HH에게 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이 사건 제2 공탁금 000원 중 원고에게 000원,김GG, 김HH에게 각 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09. 2. 5.원고, 김GG, 김HH과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 김KK, 김OO 및 김OOO,깅II, 김JJ, 정OO, 김OO 사이에서, 이 사건 제1공탁금 000원 중 원고에게 000원, 김 GG, 김HH에게 각 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 깅KK 및 김II, 김JJ, 정OO, OOOO 주식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제2공탁금 000원 중 원고에게 000원, 깅GG, 김 HH에게 각 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아하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동구, 김KK, 김○○, 정○○ 및 김○○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들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바. 그 후 김GG, 김HH은 위 소를 취하하였고, 김OO은 샤망하여 피고 나OO, 김 OO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위 법원은 피고 나OO, 김OO에 대한 원고의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나○○, 김OO를 상대로 계속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 는 김GG, 김HH, 김OO을 피고로 추가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이", "사건 제1, 2 공탁금 인출계좌의 예금계약 당사자인 각 예금명의인으로부터 각 예금채 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얀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11. 6. 2.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고, 원고와 김II, 김JJ, 정OO, 김OO, OO건설 주식회사, 김OO, 김GG, 김HH 사이에서는 이 사건 제1, 2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전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동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 2 공탁금 인출계좌의 예금계약 당사자인 각 예금 명의인으로부터 각 예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 2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예비적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 김KK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 지분이 동일한 김GG, 김HH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공탁금 중 00원, oJ 사건 제2 공탁금 중 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김KK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김○○, 김OO, 김II, 김JJ 사이에서는 이 사건 제1, 2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전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공탁금 000원 중 피고 김KK에게 귀속될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이 사건 제2공탁금 000원 중 피고 김KK에게 귀속될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제1, 2 공탁금 인출계좌의 각 예금계약 당사자가 각 예금명의인인 사실, 김GG은 2011. 1. 29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정OO은 2010. 9. 17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김OO은 2010. 11. 25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김OO의 상속인인 피고 나OO, 김OO는 2012. 5. 23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피고 김OO는 2012. 5 경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김OO은 2012. 5 경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김JJ은 2011. 2. 7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피고 정OO는 2012. 5. 23 자신의 BB종합금융에 대한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2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