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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7. 선고 2012누24070 판결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62 (2012.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67 (2011.12.26)

제목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임

사건

2012누24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2구합10062 판결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제3행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계약서상 임 대차기간인 2003. 5. 1.부터 200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의 위임 하에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O 제5쪽 제11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중계약서가 2004. 5.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므 로, 위 기간에 대하여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5. 1.부터 200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이중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김Q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차임을 제외하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차임만을 임대수입 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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