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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1634 판결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246 (2010.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11 (2009.02.20)

제목

(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누락수입금액으로 파악한 계좌들은 입금이 취소된 금액, 동일한 금액의 중복계상, 계좌명의인이 자기 계좌에 입금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소명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사건

2011두163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세무서장2.△△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21. 선고 2010누324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각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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