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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725),456]
판시사항

시가에 의한 상속재산평가에 기한 과세의 당부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소외인에게 임대중이었고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평가한바 있다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지 않다 하겠으므로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1) 내지 (3) 점을 함께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첨부 상속재산가액표(1) 내지 (4) 기재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 270,000,000원으로 소외 서울신탁은행 청량리지점에 임대중 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1981.2.8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를 276,161,200원이라고 평가한바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였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위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위와 같은 시가산정이 조세관행이나 금반언의 원칙 및 형평과세에 어긋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론 시가산정에 관한 조세관행 등은 필경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싯가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조세관행 등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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