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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 30. 선고 91구15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2(1),528]
판시사항

택시운송사업회사가 주식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면허받은 차량의 운행권을 양도한 행위가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6조의 면허명의 대여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시운송사업회사가 면허받은 택시의 운행권을 양도하면서 차주들이 외부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차량들을 운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대금에 관하여 차주들로부터 면허 대여료조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정금액에 이를 매각처분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차주들이 직접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양수받은 택시를 운행하여 왔으며 면허명의자로부터 운행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직접 관리하여 왔다면,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위와 같은 차량운행권의 양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면허명의 대여금지규정에 위반된다.

원고

태원교통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2.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의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987.12.4. 피고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원고가 면허받은 76대의 택시 중 별지목록 기재의 31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타인들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0.12.2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31대의 자동차의 운송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 1989.말경부터 취업기사의 부족으로 상당수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원고는 이의 해결방안으로 31명의 취업기사들에게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로서 직접 위 31대의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운행을 일시주주들에게 맡긴 것뿐이어서 위 법 제26조가 금하고 있는 타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식 양도와 함께 차량운행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에서의 적법한 차량운행권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차량운행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가사 위 법 제26조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동기, 피고가 사전에 경고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위반사항을 시정할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점, 피고의 처분이 있기 이전에 원고가 회사직영체제로 원상회복을 한 점, 면허취소로 인하여 31대의 차량이 폐차될 수밖에 없어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31대의 차량의 운행권을 양수한 취업기사들은 일시에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고 원고는 면허받은 차량의 약 절반 정도의 면허가 취소되어 경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나 원고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수한 차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는 자동차운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여 피고에게 처분권이 위임됨)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 법에 위반한 때를 위 면허취소 등의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와 같이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명의이용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의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타인은 명의대여료의 조속한 회복과 운송수입금의 증대를 위하여 안전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과로운전 및 난폭운전 등의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되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주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법함을 가장한 어떠한 형태의 탈법적인 명의이용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 법 제26조에서 금하고 있는 명의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법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연 위 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1(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갑 제5호증(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갑 제7호증의 1,2(취업운전자명부표지 및 내용), 을 제1호증(불법지입택시운행실태보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50(각 관련자진술서), 을 제4호증(문답서), 을 제5,6호증(각 확인서), 을 제8호증의 2(수사결과보고), 을 제10호증(서면진술)의 각 기재와 증인 최지선, 정우성, 이구영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11.부터 1990.4.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의 차량 31대의 운행권을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같은 목록 "양수인"란 기재의 차주들에게 각 양도하고 위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면허명의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책임도 위 차주들이 지도록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특정한 차량의 운행권을 양도하면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의 저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양도계약은 원고 회사가 차주들에게 차량 1대당 105주의 원고 회사의 주식(원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8,000주를 원고 회사의 면허차량대수 76으로 나누었을 경우의 주식수)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차주들이 원고의 주주인 것으로 위장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도 원고 명의로 그대로 두었으나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회사의 실제 주주들과 차주들과의 사이에는 주식양도약정이 맺어진 바 없었기 때문에 위 차주들이 진정한 주주로 되지도 않았고 또 차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차량운행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에 관하여 차주들로부터 면허대여료조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도하는 차량의 운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별지목록 "양도대금"란 기재의 금액에 매각처분하여 그 운행권을 차주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시점 이후부터는 양수인들로부터 차량운행권을 다시 회복하여 원고 명의로 운행할 수도 없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차주들 중의 상당수는 그 운행권을 직접 원고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원고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도받았다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에 매매의 알선을 의뢰한 자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를 추인받는다는 뜻에서 대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원고로부터 차량의 운행권을 양도받은 차주들은 차량 1대당 2명의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그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거나 또는 1명의 운전기사만을 고용하여 차주 본인과 교대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날그날의 수입금 중 일정액을 자신들이 고용한 운전기사로부터 지급받아 왔는데 그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월 500,000원 내지 800,000원의 금액만을 차량운행권 양수대금의 할부금이나 원고가 위 차주들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세금 등의 공과금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 온 사실, 차주들은 양수받은 차량을 원고의 차고지에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차주들이나 그들이 고용한 운전기사들의 집 등에서 교대하여 운전하였으며 원고의 연료충전소 아닌 곳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연료를 충전하고 원고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운행일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회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원고로부터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0,15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이구영의 일부증언 믿지 아니하고 을 제8호증(수사결과보고)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차량 31대의 운행권을 위 차주들에게 양도하여 원고로부터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음이 없이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차주들이 외부적으로는 원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위 차량들을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주주로 위장한 것일 뿐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명의이용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주들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자인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는 위 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인정과 같이 차량운행권을 양도하고 그 차주들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법 제26조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법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 31대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원고는 물론 원고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수한 차주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사실 및 원고가 위 차량들의 운행권을 양도할 무렵 원고가 운전기사의 부족 등으로 약 20% 정도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차량운행권을 양도하게 된 동기가 오로지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의 타개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차주들로부터 차량운행권을 다시 양수받아 원고의 직영체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이 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나 원고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수한 차주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면허대여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해하게 됨은 물론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반 택시운송사업면허 이외에 따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주고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는 규정( 같은 법 제28조 , 제73조 참조)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볼 때 차량운행권이 양도된 당해 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최은수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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