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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6나62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별지 1 차량수리내역의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의 차주들에게 대차료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자동차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대자동차 수원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서비스센터’라 한다)를 직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서비스센터는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등인 이 사건 각 차량의 차주들로부터 별지 1 차량수리내역의 ‘차량입고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별지 1 차량수리내역의 ‘수리종료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차량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차량의 차주들은 별지 1 차량수리내역의 ‘대차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관련 보험계약에 따라 위 차주들에게 렌트비로 별지 1 차량수리내역의 ‘대차료’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교통사고 차량 등을 정비하는 이 사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차량 등인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가 차주들에게 자동차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차량들의 적정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수리를 지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차량의 차주들에게 적정 렌트비를 초과하는 대차료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리 지연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의 차주들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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