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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10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비료ㆍ농약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농약 등 제조업 및 농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제인 아바멕틴분산성액제 1.8%(이하 ‘이 사건 농약’이라 한다) 제품을 농촌진흥청에 ‘D’이라는 상표명으로 등록하여 이를 수입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농약 등 제조업 및 농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농촌진흥청에 이 사건 농약을 'F‘이라는 상표명으로 품목등록한 등록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판매계약 체결 등 위탁판매 계약서 제1조(목적 및 정의) ②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위탁판매 제품이란, 피고가 등록한 이 사건 농약 4L(리터) 포장단위(이하 ‘제품’이라 함)를 말한다.

③ 원고는 제품에 대해 공급권자인 피고로부터 조달청, 산림청, 지자체 입찰(수의계약) 납품(이하 ‘관납’) 및 골프장(잔디)의 수목관리용으로 국내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진다.

제2조(거래조건) ① 피고는 제품의 공급원으로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품질관리의 책임을 지고, 유효성분과 제품 물리성 및 포장자재에 하자가 없는 제품을 공급한다.

② 본 제품의 조달청 등 기관에 대한 납품(판매)주체는 원고로 한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매하는 제품의 최소물량은 매년 4L(리터)포장단위기준 1,250통(5,000L) 이상으로 한다.

④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거래약정서에 따른다.

제4조(제품대금 결제) ① 조달청/산림청용 물량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 전량을 일괄납품하고,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 대금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협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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