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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503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의류잡화원단 제조업, 신발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경 내지 2015. 10.경부터 별지 ‘원고 제품’ 기재 각 신발(이하 통틀어 ‘원고 제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위 별지 제1항 기재 제품을 ‘원고 제품 1’, 위 별지 제2항 기재 제품을 ‘원고 제품 2’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의류잡화원단섬유신발가죽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경 별지 ‘피고 제품’ 기재 각 신발(이하 통틀어 ‘피고 제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위 별지 제1항 기재 제품을 ‘피고 제품 1’, 위 별지 제2항 기재 제품을 ‘피고 제품 2’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상품인 원고 제품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제품은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제작한 성과물인데, 이를 모방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위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8,529,842원[= 8,099,036원(피고 제품 1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13,409원 × 판매수량 604개) 430,806원(피고 제품 2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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