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의류잡화원단 제조업, 신발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경 내지 2015. 10.경부터 별지 ‘원고 제품’ 기재 각 신발(이하 통틀어 ‘원고 제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위 별지 제1항 기재 제품을 ‘원고 제품 1’, 위 별지 제2항 기재 제품을 ‘원고 제품 2’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의류잡화원단섬유신발가죽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경 별지 ‘피고 제품’ 기재 각 신발(이하 통틀어 ‘피고 제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위 별지 제1항 기재 제품을 ‘피고 제품 1’, 위 별지 제2항 기재 제품을 ‘피고 제품 2’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상품인 원고 제품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위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8,529,842원[= 8,099,036원(피고 제품 1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13,409원 × 판매수량 604개) 430,806원(피고 제품 2의 단위수량당 이익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