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및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제품의 제조 및 판매 C은 2012. 4.경부터 식물의 자가수분 증진용 비료인 별지 목록 (1)
가. 기재 ‘D’ 제품(이하 ‘이 사건 제1 제품’)을 출시하여 제조ㆍ판매하다가 2013. 10. 29. 비료 및 농약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위 제품을 포함한 비료ㆍ농약 제품의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4.경부터는 이 사건 제1 제품의 용기를 변경하여 별지 목록 (1)
나. 기재 ‘E’ 제품(이하 ‘이 사건 제2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제품 제조 및 판매 1) 피고 네스코는 농업용 비료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3.경부터 피고 네스코 제품들을 제조ㆍ판매하였다. 2) 피고 에스코는 농자재, 비료, 철물의 도ㆍ소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1.경부터 피고 에스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3)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로 비료 및 식물영양제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 8.경 피고 B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4) 피고 농업과기술은 비료 도ㆍ소매업, 비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경부터 피고 농업과기술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3, 14, 15, 18호증, 을가 제3, 4, 9, 10, 1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제품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원고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