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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31391
광고 동영상 배포 및 이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네일화장품 출시 등 1) 피고는 화장품(네일제품) 제조업 및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년경부터 국내외에서 ‘C'이라는 상품명으로 다양한 색상의 젤네일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C 네일화장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의 제품 용기는 별지 표시와 같이 리본 장식을 갖춘 특징이 있다.

나. 원고의 지위 및 네일화장품 출시 등 1)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4.경부터 국내외에서 ‘D'이라는 상품명으로 젤네일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D 네일화장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제품 용기도 별지 표시와 같이 피고 제품의 용기와 마찬가지로 리본 장식을 갖춘 특징이 있다.

다. 피고의 동영상 제작 등 1) 피고는 E부터 F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세텍(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화장품 관련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시회 주최 측인 한국네일협회로부터 전시회 스케치 동영상 제작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G이라는 광고동영상 제작 업체에게 홍보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였다. 2) G은 피고 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약 2분 20초 분량의 피고 제품 홍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는데,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고 제품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디자인이고, C이 리본젤의 원조이다”라는 내용의 자막을 화면에 띄운 상태에서 피고 직원이 같은 취지로 설명하는 내용 및 이 사건 사진을 화면에 띄운 상태에서 피고 직원이 “저희 제품이 외관이나 디자인, 내용물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가짜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3 G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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