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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1.24 2017나1031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유한회사 B와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농약 및 농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농약 및 농자재 등을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2)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농약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조합원이다.

피고 C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데, 2012. 2. 25.경부터 2016. 3. 7.까지 원고의 대표자 이사장도 겸직하였다.

한편,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도 원고의 조합원인데, 피고 C는 2016. 3. 10.까지 F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다.

피고 D, E은 피고 C의 동생들로 정읍시에서 농약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물품공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1) 원고는 2007. 6. 21. 피고회사와 원고가 피고회사에 농약과 농자재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면 피고회사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에 관해 작성된 ‘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연대보증인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제1조 피고회사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농약과 농자재 등 원고가 취급하는 품목을 전속 거래하기로 한다. 제3조 원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피고회사에 일정 금액의 거래대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회사는 원고가 정한 월별 외상 수금률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여야 한다(당년 농약 대금은 익년 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

. 단, 원고가 정한 월별 수금률 초과 입금자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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