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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2가합29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3. 10.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주류 등의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샘물 제조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7. 12. 피고가 지하암반수 페트라인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B(이하 ‘이 사건 샘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공급받아 일본 등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수출물품 공급 및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제품) 제1항. 제품의 명세 품명 수량 단가 비고 B 50만 병 (2ℓ 및 0.5ℓ) 2ℓ: 293원 0.5ℓ: 141원 공장상차도 가격 제2조(생산 및 판매) 제1항.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제품을 공급받아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판매함에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피고는 원고에게 국외 판매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의 무역창구로만 수출할 수 있다.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수출(전 세계시장)에 관하여는 위임장을 발급 후 이를 원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 원고가 국내에서 B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단 해양심정수, 게르마늄수 등 피고의 생산방식과 다른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배상책임) 제1항. 제품 인도지연 또는 이로 인한 선적지연, 제품 인도불이행의 경우와 선적 후 buyer로부터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상이 등의 사유로 제기되는 claim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 및 손해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품질검사) 제1항. 피고는 제품의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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