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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다226571 판결
(심리불속행)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제목

(심리불속행)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요지

(원심요지)기존의 관행대로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부과처분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한 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없음.

사건

대법원2015다22657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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