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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2014나52605 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927

제목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기존의 관행대로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부과처분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고, 사해행위일 5년 후 부과한 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

사건

부산고등법원2014나52605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최DD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6927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신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XXX,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의 "4. 본안에 대한 판단" ⇒ "3. 본안에 대한 판단"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3 내지 16행 ⇒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신AA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상고심(201X두19XX) 계속 중 이다].

○ 제1심 판결 제12면 제7행의 "돈을 지급할 동시" ⇒ "돈을 지급할 당시"

○ 제1심 판결 제13면 마지막 줄의 "5. 결론" ⇒ "4. 결론"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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