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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누462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태경이엔씨, 주식회사 강성)는 정보통신 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10. 20.경 주식회사 건영기계(이하 ‘건영기계’라 한다)의 전기공사면허 및 2010년과 2011년 전기공사실적을 분할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도 동대구지사 고압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4.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2015. 8. 21. 원고의 전기공사실적 중 분할합병 전 건영기계가 신고한 ‘2011년 A 신평공장 전기공사실적(5억 5,500만 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았고, 2015. 9. 17. 위 전기공사실적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실적이므로 이를 감액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가목에 따라 6개월(2016. 4. 17.부터 2016. 10. 16.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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