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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1092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6. 4. 17.부터 2016. 10. 16.까지)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태경이엔씨, 주식회사 강성)는 정보통신 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 10. 20.경 주식회사 건영기계(이하 ‘건영기계’라 한다)의 전기공사면허 및 2010년과 2011년 전기공사실적을 분할합병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2. 31. 피고로부터 ‘2015년도 동대구지사 고압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한국전기공사협회로부터 2015. 8. 21. 원고의 전기공사실적 중 분할합병 전 건영기계가 신고한 ‘2011년 A 신평공장 전기공사실적(5억 5,500만 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았고, 2015. 9. 17. 위 전기공사실적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실적이므로 이를 감액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는 사유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가목에 따라 6개월(2016. 4. 17.부터 2016. 10. 16.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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