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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7구합732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9. 7. 27. 설립되어 피복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1973. 4. 9. 설립되어 피복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대표이사 D의 아들로서 ‘E’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복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 A에 대하여 별지 ‘원고 A 위반사항’ 기재와 같이 ‘입찰담합, 하도급 위반’을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등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2017. 7. 24. 원고 B과 C에 대하여 별지 ‘원고 B 위반사항’, ‘원고 C 위반사항’ 기재와 같이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규정 등에 따라 각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입찰담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그러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담합행위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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