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6. 4. 17.부터 2016. 10. 16.까지)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7길 21에 소재하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0. 8. 주식회사 탑이엔씨(이하 ‘탑이엔씨’라 한다)의 전기공사면허와 2009~2014년 전기공사실적을 분할합병하였다.
피고는 2015. 9.경 한국전기공사협회 충청북도회로부터 원고(탑이엔씨)의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등 공사실적 합계 4,998,841,000원을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2016. 4. 7. 원고에게 ‘원고가 2015년 단양지사 저압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음’을 사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가목에 따라 6개월(2016. 4. 17.부터 2016. 10. 16.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인정한 탑이엔씨의 전기공사실적을 믿고 그 실적을 승계받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