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도예벽화 제조, 미술장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3. 20. 피고와 ‘품명: 세라믹타일 또는 판석, 수량: 2,350㎡, 계약금액: 1,577,450,000원, 계약기간: 2014. 3. 20.부터 2016. 2. 29.까지,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수요기관인 대전광역시 B 및 경상북도 C군에 대해 이 사건 계약 및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른 규격과 다른 그림타일을 납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호, 제17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 제19호 나목을 적용하되 1/2을 감경하여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그림타일, 부조타일 2개 제품이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될 경우 두 타일의 두께를 합산한 후 평균을 내서 두께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대전광역시 B에 두께가 30mm인 부조타일과 두께가 9mm인 그림타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