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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4.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3. 7. 12.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3호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중 울산 울주군 청량면 (주소 생략) 임야 내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하면서 ○○1교 구간은 민원이 제기된 구간임에도 위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06. 11. 21.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 제25조의4 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7. 5. 15.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을 제6호증)에는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과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안을 상정하여 교통체계, 도로안전, 지형개변, 녹지자연도, 토공량, 지장물, 공사시 소음, 이용시 소음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한 후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이 민원발생 및 생활환경, 교통소통 측면에서 유리하고 장래 주변 개발계획 및 본 도로기능 고려시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1교 구간은 위 신설노선에 포함되어 있다.

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07. 6. 14.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에 따라 피고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시한 동·식물, 수질, 경관 등의 항목별 검토의견 및 위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저감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것이고, 그 중 ○○1교 구간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마) 이에 피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2007. 10. 8.부터 2007. 11. 16.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7. 10. 16. 및 2007. 10. 17.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 환경등영향평가법 제6조 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킨 후 2008. 12. 15. 구 환경등영향평가법 제17조 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바) 위 환경영향평가서(갑 제6호증, 을 제4, 7, 8호증)에는 ①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과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안을 상정하여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후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이 천성산 사회·환경분쟁구간을 우회하고 국도건설공사 설계기준에 따라 도시계획구간을 우회하여 간선기능을 제고하며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② ○○1교 구간을 포함한 신설노선 전체 구간에 대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분야로 구분한 후 위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③ 특히 ○○1교 구간에 대하여 공사할 때 교량 파일항타, 건설장비 진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도, 완공 후 운영할 때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도, 경관 등 환경적 영향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예측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위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도로가 개설되는 구간에 있는 분묘 등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의 합계액을 분묘에 대한 보상액으로 지급한다는 보상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09. 4. 2. 구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 부칙 제6조에 따라 피고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시한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등의 항목별 검토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고, 그 중 ○○1교 구간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교 구간을 포함한 신설노선 전체 구간에 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구 환경등영향평가법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둔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도 충실하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1교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장수영 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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